2026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입법예고 정리 (6개월 동일 증상·7일 처방 제한)
📌 핵심 요약 및 본문 바로가기 일반 비대면진료: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 대면진료 이력 필수 초진 지역 제한: 동일 시·도 관할 의원급 원칙 (희귀질환자·등록장애인 등 동일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허용) 처방 일수와 제한: 초진 1회 7일 이내 원칙(의료인 판단·1회 한정 최대 30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원칙적 금지 기관 상한 및 인증: 의료기관 반기별 진료건수 30% 이내 제한, 가입자 10만 명 이상 중개매체 인증 의무 ①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 | ② 초진 지역 제한 및 예외 | ③ 처방 일수와 금지 약물 | ④ 중개매체 의무와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중개매체 신고·인증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안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주요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PDF)을 내려받아 항목별로 대조했고,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입법예고 중인 안이므로 확정 전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자료상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 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거나,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